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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사과주스의 곰팡이독소‘파튤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위해요인 발생 증가에 따른 유해오염물질 중점관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사과주스에 대한 파튤린 하반기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21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전국 사과주스․농축액 제조업체 전수조사 및 점검에서 도내 10개 시․군을 통해 검사 의뢰된 28건 중 1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21년도 상반기 전수조사 이후 도내 유통 사과주스․농축액의 파튤린 저감(低減) 상황의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검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주간이며, 도내 5개 시․군과 함께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주스․농축액 총 2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사과주스 3건에서 파튤린의 기준규격(50㎍/㎏ 이하)의 44% 이내로 검출되었고 그 외 모두 불검출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파튤린 생성을 방지하려면 사과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튤린(Patulin)은 페니실륨 익스팬섬(Penicill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토, 설사, 신장 손상 등 소화기 장애와 신경독성, 면역저하 등 급성 독성 및 유전 독성을 일으킨다.

 

 

파튤린 생성 원인은 개화시기에 꽃의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사과 내부의 부패 및 곰팡이 오염으로 내부 부패 시 육안으로는 선별할 수 없어 사과주스 제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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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