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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충북 여성기업인대회 개최

도내 여성기업인 화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올 한해 성과 공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2021 충북여성기업인대회’가 15일(15:00)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여성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충북여성기업인대회’는 도내 여성기업인 간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정보 교환 및 성과 공유를 통해 여성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박문희 충북도의장, 이장섭 국회의원,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영섭 충북중소벤처기업청장, 김연일 충북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지역생산품 애용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충북지회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했다.

 

 

충북지회는 지난 4월과 10월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충청북도 우수여성기업제품 특별할인전」을 통해 여성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여성기업제품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숙원사업인 충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사업에 대해 지난 10월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매입해 전국 센터 최초의 신축 기반을 다짐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서우조경건설㈜ 홍현정 대표 ▲이도기술단 이규선 대표 ▲(주)코아콤 김숙일 대표 등 3명에게는 우수기업인 도지사 표창을, ▲㈜창체넷 김나영 대리 ▲명전바이오(주) 김준석 전무 등 2명에게는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농협충북유통 김태룡 대표는 「충청북도 우수여성기업제품 특별할인전」에 협조해 여성기업의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상순 지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충북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여성기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에도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접종완료자만 초청했으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참석규모 축소, 구호․함성 없는 퍼포먼스, 거리두기 강화 등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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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