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제21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개최

지역사회부문 등 3개 부문 4명 영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15일(14:00)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21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행사규모와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제21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는 △지역사회부문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문화체육부문 안병찬 한국예총 영동지회 고문 △산업경제부문(공동수상) 김종율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 이현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단양군협의회장으로,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도민대상증을 수여하며, “도민대상 수상자 여러분처럼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충북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충북은 분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같이 도민 행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수상자를 격려했다.

 

 

한편, 충북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자랑스런 충북인을 찾아 충북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