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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소담동지사협, 소외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을

우리명성교회 59만 원 기탁…담꾹·소망주는교회 등 정기기부 동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담동에 위치한 우리명성교회는 최근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현금 59만 3,000원을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달된 후원금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구 21곳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명성교회는 지난 7월부터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매월 쌀 (10㎏) 10포, 라면 10박스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현재까지 57가구에 지원했다.

 

 

김태경 우리명성교회 목사는 “이번 기부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원범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하여 우리명성교회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담동 밀키트 전문점인 ‘담꾹 세종소담점(대표 박현원)’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매월 밀키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소외이웃돕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소담동 소망주는교회(목사 강신욱)도 올 2월부터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15가구에 매월 2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동섭 소담동장은 “관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많은 기부와 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적절하게 사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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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