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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리대 필요하면 무료로 드립니다”…경기도, 공공생리대 비치된 225곳 정보 안내

도내 225곳 공공생리대 제공 공공시설 정보 공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225곳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내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공공생리대 기기가 설치된 공공시설 225곳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명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후속 조치다.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들은 자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공공생리대 기기를 비치하고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225곳에 설치됐으며 도청, 산하 공공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42개 기관 71곳과 고양, 성남 등 도내 14개 시‧군에 위치한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154곳이다. 도 관련 시설이 위치한 곳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군포, 의왕, 과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공공생리대 기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용 방법은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안산 상록수체육관, 파주 적성도서관 등 해당 공공시설 내 공공생리대 기기를 찾아가 생리대를 받으면 된다. 공공생리대 기기는 주로 각 시설 여자화장실에 설치됐으며,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레버만 돌리면 나오는 ‘자판기형’, 기기 앞에 놓인 전용 코인을 기기에 넣으면 나오는 ‘코인형’, 별도 기기 없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전달받는 ‘담당자 요청형’이다. 시설별 구체적인 주소, 공공생리대 기기 유형, 담당자 연락처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시‧군에도 참여를 독려해 내년 하반기에는 도 전역에서 공공생리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도민의 기본권을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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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