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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귀농귀촌에 대한 모든 궁금증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인 경기도 농촌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경기도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온·오프라인 상담, 귀농귀촌교육, 정착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 서비스는 귀농귀촌 설계, 적합 품목과 지역 탐색, 농지 구입, 지원 정책 안내, 농촌 일자리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올 11월 30일 기준 상담 이용 건 수는 940건으로 지난해보다 300여 건 증가했다.

 

 

이용 방법도 전화, 방문, 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가지다. 전화상담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031-250-2781)로 연락하면 되고, 방문 상담은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검색해 1:1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귀촌대학, 농촌체험교육, 성공귀촌설계아카데미 등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매년 초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행복멘토·멘티’로 불리는 1:1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초보 귀농귀촌인과 전문 귀농귀촌인 간 연결을 통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궁금증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초보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별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박영주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경기도는 수도권과 근접해 귀농귀촌에 좋은 조건이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농촌 생활을 생각하시다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다. 최소 1~2년 본인에게 적합한 지역과 품목을 선정해 철저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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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