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산불 진화용 드론 운용 현황 점검

산불 진화용 드론 운용 현황 점검 및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3일 안동·익산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불감시와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진화용 드론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비행을 위해 현장 영상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이 직접 진화용 드론 및 압축 에어로졸 보관장소를 점검하고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압축 에어로졸 장착·분사 시연회를 열어 실전과 같은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시연 현장에서 영상회의 토론을 통해 6개 드론산불진화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드론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5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진화용 드론에 압축에어로졸을 장착하는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산불을 진화한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소각행위 공중감시·계도 및 산불현장 상황을 지휘본부로 실시간 전송하여 산불진화 계획 수립에 활용 등 드론산불진화대의 효과를 검증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빠른 기동력이 장점인 진화용 드론을 산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