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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 14일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방송통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9년에는 방송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MOU는 2016년에 체결한 방송통신 협력 MOU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 양국 간 방송분야 정책교류, ▲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지원, 방송통신 분야 인력 개발, ▲ 온라인 플랫폼, 불법스팸방지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 규제정책, ▲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문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양국은 2019년 체결된「한-베트남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도 실행계획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은 ▲양국 간 국장급 공동위원회 개최, ▲공동제작 관련 정보 교환, ▲공동워크숍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 협력 MOU 체결과 실행계획 채택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뉴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건전한 인터넷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한 대응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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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