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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형 생애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 협약 체결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지역사회 무작위 대조연구 수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 북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한국형 생애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연구참여 임신부를 모집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이정원 북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자 및 서울대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지속방문 프로그램이 아동의 건강 발달과 엄마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 무작위 대조 연구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 대조연구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연구 참여 임신부 30여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임신부는 산전부터 출산 후 아동이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연구 간호사의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사회심리요인, 아동 발달,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평가를 받게 되며, 이들 중 절반의 중재군 산모는 보건소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매 조사마다 상품권을 사례비로 받게 되며 2년 종료 시점에 베일리 검사를 통한 면밀한 아동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정원 북구 보건소장은 “이 연구로 보건소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 서비스의 효과를 밝혀 지역사회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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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