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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방역 고삐 다시 죈다

특별방역대책회의 갖고, 재택치료자 관리ㆍ백신접종률 향상 총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 고삐의 다시 죈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하고 지역사회도 12월 들어 일일평균 8.3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10일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환기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코로나19 확산 차단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최근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진단한 후 각 부서별로 그 동안의 방역 대응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재택치료자 관리 강화 방안, 추가접종률 향상 방법, 이달 6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시민 홍보와 현장점검 세부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거제시의 지난 9일 기준 격리중인 재택치료자는 33명이나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원칙이 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지난 8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2개반(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15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재택치료자의 건강모니터링에서부터 무단이탈 점검 등 재택치료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시는 앞으로 확진자가 급증 할 경우 재택치료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재택치료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아ㆍ청소년 인구 비율(17세 이하 인구수: 47,294명, 19.5%)로 다소 더딘 12~17세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업하고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백신의 안정성 및 백신 접종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초중고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도 독려한다. 시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면지역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접종반(1개반 6명)을 계속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남부면(12월 1일), 둔덕면(12월 3일), 노인요양시설(12월 9일) 3곳(선인노인요양원, 거제실버웰노인요양센터, 파랑포안나의집)에서 고령자에 대해 추가접종 했다.

 

 

또한 면ㆍ동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백신접종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잘 아는 면ㆍ동 이통장을 통해 접종 안내 및 추가접종을 권유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축소(8명, 시행일 12월 6일), △식당ㆍ카페 등 16개 업종 방역패스 적용업종으로 추가(시행일 12월 6일, 계도기간 12월 6~12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시행일 12월 20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시행일 2022년 2월 1일) 등은 SNS, 대형전광판, 포스터 등과 유관기관(단체)을 통해 신속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 현장점검 공직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도록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직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점검 시 중점적으로 이를 살필 예정이다. 방역수칙 현장점검 시책인 ‘부서책임제’도 강화한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높이고,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방역점검이 자칫 형식적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졌다.

 

 

박환기 부시장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1일부터 미접종 소아ㆍ청소년은 다니던 학원을 갈 수 없게 된다”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방역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겁다”며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인 만큼 지혜를 모아 극복하는 등 첫 걸음마를 뗀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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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