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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용강도서관, ‘도서관, 사회변화를 말하다’ 특강

분야별 전문가 초청 12월 중 세 차례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양용강도서관이 지난 8일 오전, 교육정책 전문가인 조향숙 박사를 초청해 ‘AI 세대를 위한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용강도서관이 연말을 맞아 기획한 ‘도서관 사회변화를 말하다’ 특별강연의 첫 문을 연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독서서비스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동시에 운영했다.

 

 

강연은 부모 세대가 유년 시절 경험하지 못한 인공지능이나 유튜브 등 기술과 서비스가 흔해진 요즘, 학부모들이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4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한 조향숙 박사는 강연에서 AI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과거 좋은 인재의 기준이었던 높은 점수나 성적이 지금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과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 배우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는 창의력 증진교육의 사례와 함께 강연 참여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소개해 학부모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조 박사는 다양한 교육방식도 중요하지만, 자녀교육의 기본은 아이와의 교감과 신뢰 형성임을 강조하면서, 아이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작은 성공부터 응원하는 부모의 역할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용강도서관은 ‘도서관 사회변화를 말하다’ 프로그램 다음 강연은 오는 16일 ‘결혼과 결혼 사이’로, 23일에는 ‘경제 큰 손 플랫폼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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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