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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제구, 권익위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 592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연제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조직문화의 청렴도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부분에서는 전국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으로 나타났으나, 1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없어 최고등급인 셈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실적자료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다.

 

 

연제구는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 자기관리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였고, 청렴자가학습시스템(SCLS)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 인프라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직원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전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반 운영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청렴 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구민 감사관제 운영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부조리 신고게시판, 클린신고센터 등을 연중 운영하여 부패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은 전 직원의 적극적 노력과 동참의 결과”라며 “이제는 단순히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데 만족하지 않고 한발짝 더 나아가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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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