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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2021년 공익형직불금 139억원 24일까지 지급한다

지난 6일부터 지급 시작, 8,780명(6,661ha) 확정 읍면 사정에 따라 24일까지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양군은 2021년 공익형직불금 139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익형직불금’은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정망 기능 미흡,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군은 지난 5·6월 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거쳐 대상자 8,780명(6,661ha)을 확정했으며 금액은 139억원(기본형 135·친환경 3·논이모작 1)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40%까지 감액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보다 상향된 만큼 농가의 준수사항도 강화되고 있음으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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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