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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쌀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올해 27만 톤 과잉생산에 농가 쌀값 하락 우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해위 소속 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만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344원으로 1만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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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