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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바람직한 인사검증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활동 이어간다

인사검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개최, TF구성 예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보임 의결된 위원으로 특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곽동혁 의원) 및 부위원장(노기섭 의원)을 새로 선임하였다.

 

 

인사검증특위는 공공기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자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12월 13일 개최되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부터 시작하여 남아있는 4개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책임지게 된다.

 

 

앞서 인사검증특위는 11월 18일, ‘7대 인사배제원칙’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규탄하고, 박흥식 위원장은 사퇴를 발표한 바 있다.

 

 

곽동혁 위원장은, “지난번 도시공사・교통공사 인사검증에서의 쟁점사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인사검증제도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지난번 인사사검증때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되어 명확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임명 후 정책소견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경과보고서의 효력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10일 오후 특위는 공공기관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MOU개정・공공기관의 정관 및 내부 규정 개정・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사검증 TF팀 구성을 부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위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실질적인 인사검증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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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