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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도 미래 밝힐 청년을 위한 공간 ‘완생’ 문 열다!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회의실, 영상 시설 등 갖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완도군은 지난 9일 완도청년센터 ‘완생’의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완도청년센터 ‘완생’이라는 이름은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완도에서 함께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완생’ 1층에는 직원들의 사무 공간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2층에는 공유 오피스와 대화방,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인 소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3층에는 행사, 공연, 교육 등을 위한 대회의실과 영상 시설을 구축했다.

 

 

완생은 완도군 청년이면 누구나 창업 및 활동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 공간은 대관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완생에서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 창업 역량 교육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 정책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도서로 형성된 지역 특성과 어번기 시기를 감안하여 온라인과 병행하여 개최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의 기념사, 전라남도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과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 희망 나무 달기’ 퍼포먼스에는 완도군청년회 우민안 회장, 완도군청년발전협의체 이인창 위원장, 완도군바르게살기청년협의회 박경남 회장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 참여 정책 지원 등의 바람을 행정에 전달했다.

 

 

김유솔, 채민정 청년 작가가 제작한 ‘영상으로 만나다, 완생과 청년’을 함께 시청하면서 청년센터 ‘완생’의 역할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김호진 씨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살기 좋은 완도가 되어 타지로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완생’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념사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 플랫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완생’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청년 주도의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완도군과 완생카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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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