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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도민 공감대 확산

추방주간 맞아 10일 ‘여성폭력 없는 일상’ 주제 기념행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0일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어 폭력 추방 공감대를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주관으로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회원기관 종사자, 각 시군 여성․아동지역연대 회원 등 99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그동안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헌신한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등의 유공자표창, 여성인권 강좌, 성매매 예방 전시회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평화를 춤추다(one billion rising: 10억 명의 저항)’라는 플래시 몹을 통해 참석자 전원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춤을 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하영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가 ‘성매매와 여성인권 사이에서 길을 찾다’ 주제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성매매의 현주소와 유럽의 성매매 대처 현황을 소개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198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했다. 지역사회 내 여성․아동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과 보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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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