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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탄소중립...친환경 소비문화 확대

190개 아스콘․레미콘 업체 등에 ‘녹색제품 인증제’ 참여 독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2050 탄소중립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대를 위해 10일 순환 아스콘, 레미콘, 배수관 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녹색제품 인증제도는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하는 것이다. 전남에선 190개 업체 3천39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설명회에선 전남 소재 순환아스콘, 레미콘, 배수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 전문가가 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제품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인증 절차와 그 혜택 등을 안내해 인증을 독려했다.

 

 

전남도는 참석자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했으며,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했다.

 

 

정광선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친환경 소비실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증 기업이 늘어 녹색제품 소비문화가 확대되도록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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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