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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인권센터, 노동인권 개선방안 토론

취약 직종 실태 공유…염전 근로자 근본 해결책 요구 성명서 채택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10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를 열어 취약 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진 실태 파악 결과를 공유하며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염전 근로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강희숙)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대신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전남지역 노동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의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노동인권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5개 직종별 노동인권 실태 발표에 이어 노동인권 개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남신 의장은 ‘지방정부 노동인권 정책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2.5%), 노동3권 제약,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문제 등에서 부끄러운 노동지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개 직종별 인권 실태 발표에서는 실제 해당 직종의 근로자와 노동인권단체 실무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국내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5개 직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외국인이주근로자, 직업계고 청소년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가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토론회 후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사건과 관련해 염전 근로자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를 전남도, 전남도경찰청, 신안군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애숙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취약 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직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라며 “취약 직종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방안을 고민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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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