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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 4곳 최다

강진 백련사 가는길 등 겨울 추위 녹일 낭만 가득 안심 여행자 많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한국관광공사의 ‘겨울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나주읍성과 나주향교, 해남 우수영 관광지,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장성 축령산 편백숲, 4곳이 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이번 겨울 안심하고 여행할 국내 최적의 관광지다.

 

 

나주읍성은 조선 초기부터 600여 년 동안 호남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3.7km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읍성이다. 사신과 중앙관리의 숙소였던 금성관, 나주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목사내아, 조선시대 향교의 건축 모범을 보여주는 나주향교, 나주목의 역사와 문화 전시관인 목문화관 등이 있다.

 

 

해남 우수영 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인 우수영 울돌목에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가 새롭게 개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지인 울돌목을 가로질러 약 1km의 거리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는 석양이 질 무렵에 탑승하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또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스카이워크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을 주며 조수 간만의 차로 격렬한 회오리 물살이 온몸을 짜릿해지게 한다.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백련사를 왕래할 때 이용하던 사색의 길이다. 주변에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다. 경사가 완만해 약 1km로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치유의 숲이라 불린다. 373ha의 면적에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이 울창하게 우거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하늘숲길(2.7km), 산소숲길(1.9km), 숲내음숲길(2.2km) 등 푹신한 황토흙과 낙엽을 밟으며 숲길을 걸으면 공기에 실린 피톤치드 향이 마음까지 스며들어 청량한 생기를 얻게 된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은 겨울의 추위로 굳어있는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가 많다”며 “관광객이 겨울에도 매력적인 전남을 안심하고 여행하도록 관광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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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