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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의 학교공간, 이렇게 바꿨어요!’인기

획일적 공간이 아닌 학교별 특화된 공간혁신을 통해 다양성 교육 강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10일 마산지혜의바다 2층 지혜마루에서 ‘학교공간, 이렇게 바꿨어요!’라는 주제로 학술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의 학교공간혁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단위학교별 공간혁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학교공간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습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공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눈으로 다르게 보는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용곤 전 창녕 남지여중 교사는 “사용자 참여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한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창녕 남지여중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안한 공간 ‘다락방’을 조성하였고, 중앙현관을 개방형 북카페로 재구조화해 학생 발표 공간, 수업 및 다모임 등에 활용하고 주말에는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 이홍철 진주 대곡초 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공간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 대곡초는 운동장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모래놀이터를 학교 본관 가까운 곳으로 옮겨 접근성을 높였으며, 통나무 군락을 조성해 생태환경 놀이터로서의 모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최연진 사천 용남고 교장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미래학교로의 교육과정 혁신을 공간혁신 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용남고는 미래학교 비전과 교육과정을 학교공간에 담아 설계하였으며 곧 개축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한 ‘플로팅 스쿨’(떠다니는 학교)과 30개의 제로에너지 교실, 폭포처럼 쏟아지는 테라스형 공간, 친환경 공중정원 등 학생들에게 다른 공간, 다른 모습, 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학교 비전과 교육과정, 공간혁신 과정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은 “공간혁신은 미래학교 비전과 교육과정 혁신에서 출발하며 민주주의 교육과 다양성 교육에 크게 기여한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미래교육을 담는 그릇이 되어 경남의 미래교육 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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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