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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두현 고성군수, 2022년 시정연설 “일상과 경제 회복에 집중”

2022년 예산 6,552억 규모, 올해 당초 예산보다 9.43% 증가··‘역대 최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백두현 고성군수는 12월 10일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현안 사업을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총 예산 규모는 6,552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 9.4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군민의 시름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을 위한 3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성군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 확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끈다.

 

 

또 1,372억 원 예산을 편성해 △통합돌봄체계인 고성형 커뮤니티케어사업 △여성친화도시 구현 △어르신들께 만족도가 높았던 경로당 급식 사업 확대 △아동과 청소년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과 서민 경제가 힘든 시기에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37억 원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451억 원을 편성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 1,190억 원을 편성해 101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과 숙박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주요 성과로 △경남 최초 2회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20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447억 원 규모의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 기반 구축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오랫동안 염원했던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응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백 군수는 “내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며 “직접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경상남도만 공공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께 도움이 되는 일은 직접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끝까지 군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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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