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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 국회 통과

여수시…관련 세입,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2배↑ 예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여수시는 지난 9일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뤘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석탄)발전 세율은 발전량 1kWh(키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수시 관련 세입은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며 공동대응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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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