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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2022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648억 원 확보 성과

전년대비 162억원 증가, 양식·가공·연안·어촌뉴딜·해양환경 투자 강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흥군은 2022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 전년보다(486억) 33% 증가한 648억원을 확보하여 어촌·어항·관광 활력 기반구축과 어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어촌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속 가능한 연안기반 구축 ▲청정어장 재생 및 해양환경 조성 ▲도서·어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 새로운 미래로 날기 위해 해양수산이 지역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섬지역과 어촌·어항의 해양관광을 고흥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생산량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 미역, 낙지, 새고막, 어류 등 부가가치 높은 품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어획량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과, 귀어 청년 어업인에게도 안정적 어촌정착을 위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6일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금산면(청석, 우두) 대서면(신기·송림권역) 총 3개소에 245억 원 확정되어 어촌·어항 현대화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장환경 개선,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종합 계획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연근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선박의 충돌, 기상 등 해사안전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여 어선어업 안전 조업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흥군은 어업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객이 북적이며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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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