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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전국 1위 대통령 표창 수상

17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 선정…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 받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해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심사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안전분야 최고의 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안전혁신을 통한 안전문화 전 시민 확산’을 주제로 응모해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 및 광주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해외감염 원천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관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중심의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역량을 결집한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 캠페인 및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전개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3대 분야별로 우수기관·단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평가에서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3요소가 안전문화, 안전인프라, 안전시스템인데,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참여가 필요한 안전문화이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뿌리내려 시민참여 기반의 안전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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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