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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정으로 활기를 불어넣다…조경순 진천부군수 취임 100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조경순 진천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풍부한 도정경험과 넘치는 열정으로 진천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조 부군수는 군 공직자들에게 벌써부터 큰 신망을 받고 있다.

 

 

조 부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쉼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위기가 발생하자 군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감염 확산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아울러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이며 과거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진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직원, 농가간 1:1 전담 소독 관리, 유관기관과 위험지역 방역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일명 ‘미라클’ 작전을 통해 진천에 임시 둥지를 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안전한 일상 보호에도 힘썼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아프간인들의 마음을 보듬고 갑작스런 상황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스크 공급, 주민 의견 수렴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다.

 

 

조 부군수의 이러한 열정적인 행보는 문제 해결과 군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 발 더 다가가야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부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부군수 직을 맡게 돼 부담이 컸지만 군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다 보니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며 “내 역할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진천군이 충북의 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충북 충주 출신인 조 부군수는 1991년 공직을 시작, 서울세종본부장과 농정국 농업정책과장을 거쳐 지난 9월 진천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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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