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북도, 핀테크 금융혁신 벤처기업 성과교류회 개최

‘전북 글로벌 혁신 금융도시’도약 초석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일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2021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11개 핀테크 기업, 디지털 금융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은 혁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유치 및 금융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창업공간․사업비․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어 올해 사업에 선정된 11개 사의 현장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핀테크 산업 동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윤형운 ㈜캐시멜로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핀테크 벤처기업 창업가들이 각 기업별 주요 사업 아이템과 성장 스토리, 올해의 사업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기민 팀장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고광림 상무, 전북은행 박주원 팀장이 참여한 콘퍼런스에서는 각각 향후 핀테크 지원 방향, 메타버스 NFT 활용, 지역 핀테크 주요 이슈와 트렌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글로벌 핀테크 변화 방향에 발맞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을 나누며, 방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됐다.

 

 

김용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성과교류회를 통해 전북 금융혁신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글로벌 비전을 성숙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마중물 삼아 핀테크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해 전북도가 글로벌 혁신 금융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