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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대학생 직무인턴 대폭 확대

대학생 대상 260명에서 18~34세, 760명까지 늘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내년에 전북지역 대학생 등 청년의 직무인턴 기회가 3배 늘어난다.

 

 

전북도는 도내 대학생에게 공공기관 실무체험을 지원하는‘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을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전북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베스트인과 760명 규모의 ‘청년 인턴사업 확대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전북도는 26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에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운영된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에는 참여수요가 매년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를 760명으로 늘리고, 대상도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하며, 인턴 기간도 기존 7주형 외에 3개월형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도 넓혔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추진하게 되면서 전북도는 국비 30억원 확보 효과로 청년의 일경험 3배 확대효과를 거두게 됐다.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이 전공분야의 직무체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참여자에게는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과 함께 현장실습비(최저임금),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제공한다.

 

 

추진일정으로는 7주형과 3개월형이 상하반기 각각 2회씩 총 4회가 진행되며, 현재 대학생 7주형 1차가 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이달 말 배정 추첨을 통해 42개 공공기관에서 150명의 직무인턴 체험이 진행된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해 채용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인턴사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김소연 학생은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신입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수시채용으로 채용방식을 변경하고 있어 청년의 일경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도의 청년 인턴사업이 확대되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매우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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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