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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북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10년 연속 달성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783개 참여기관중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대면·비대면 동시 진행)를 탄소중립 주간(12.6~12.10.)에 개최했다. 전북도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10년째를 맞아 온실가스 권장감축률 10년 연속 달성기관 37개소를 선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가운데 10년 연속 감축을 달성한 지자체는 9개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북도와 인천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공로패 및 현판을 수여 받았다.

 

 

전북도는 2011년 7.1%(정부 감축 목표 4%) 감축을 시작으로 매년 2~4%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31.5% (정부 목표 30%) 감축하였다.

 

 

전라북도 본청 및 사업소의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만2천톤CO2eq으로, 소나무 약 23만 그루의 식재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전라북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청사 내 LED조명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차량 활용, 업무시간 외 조명 소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노력했다.

 

 

한편, 2022년에도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하여 전북도와 시·군은 국비 약 89억4,3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을 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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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