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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건의노력 결실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연간 70억 추가 세수 확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가 주도해 타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로 고통받은 주민의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전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지역 화력발전세는 연간 7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4개소와 광양 2개소 등 화력발전소는 6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세율(1㎾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해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또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지역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떠안아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으로 재난 예방과 환경 보호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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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