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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교육청 청주공고,‘2021. 청공기술혁신페스티벌(CTIF) · 상당축제’성황리 개최

기술로 미래를 그리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창의 역량 신장을 도모하고 학생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로 미래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12.7.~8. 2일간 청주공고 강당에서 ‘2021. 청공기술혁신페스티벌(CTIF) & 상당축제’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형태로 개최했다.

 

 

행사 일정은 7일 오전 31개 본선 진출 팀의 ‘전공 프로젝트 작품 발표회’가 강당 및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31개의 전공프로젝트 작품, 4교과의 인문프로젝트 작품, 6개의 전공심화동아리, 6개의 창업동아리, 6개의 1팀1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한 작품을 전시했다. 점심은 ‘행복 드림 푸드 DAY!’로 학생들에게 랍스터치즈구이 등 특식이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상당축제’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오전에는 뮤지컬「그대와 영원히」관람 및 오후에는 ‘동문 CEO 기업 설명회’에서는 청주공고 졸업 후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90여 개의 기업 정보를 안내하여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목표를 심어주었다. 또한,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컨설팅, 지문적성검사 등의 취업 관련 코너를 함께 운영하여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청주공고는 2020학년도 ‘기술혁신페스티벌’ 첫 개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1년 동안 팀을 이루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들을 발표하여 올해로 2번째 기술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원의 서경원 대표, ㈜신화아이티의 홍원희 대표, ㈜선호엔지니어링의 김선철 대표, 청주폴라텍대학 조완수 교수, 충북교육청 최정수 장학사 등 5명의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수여된다.

 

 

김수태 청주공업고 교장은 “학교의 자랑이 된 ‘청공기술혁신페스티벌(CTIF)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형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도움 준 모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린다. 2021 청공기술혁신페스티벌 및 상당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기술인으로서 더 큰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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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