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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북구,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 성북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의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 69개 구 단위 기초지자체중 1등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고등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민원인과 내부공무원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하고 있다.

 

 

성북구는 측정 대상 대부분 지수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업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 분야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 분야에서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여 업무처리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이해되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실현을 위해 인사상담 핫라인 개설하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원 불만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내부청렴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구민이 평가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부정부패의 방지를 넘어선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구민이 살기 좋은 청렴성북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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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