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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환경오염도 조사 분석 결과 주민설명회

마을 주변 수질 분석 결과 발암물질 불검출, 토양오염우려기준도 준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창군은 성내면 월성리 외토·외일마을 주변에 위치한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축사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다.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집단 질병이 발생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조사는 3월부터 환경조사 전문기관인 (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서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보관 중인 퇴비의 성분과 곰팡이 독소, 마을 주변의 토양·하천·저수지·지하수(음용수), 대기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마을 주변 하천,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이 불검출되고, 토양오염 검사에서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는 등 생활환경 오염도 검사 결과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가축분뇨재활용시설 퇴비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구진은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 중 사용되는 비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음용수)에서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군이 다소 높게 검출되어 지하수를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이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들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건조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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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