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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2021 학생 관계회복 전문가 프로그램 실습 연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남부교육지원청은 각 학생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활성화를 위해 '2021 학생 관계회복 전문가 프로그램 실습 연수' 를 실시하여 관내 11명의 교원과 상담사를 대상으로 12월7일~2월8일동안 프로그램 실습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본 연수는 '2021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추가 실습 과정에 대한 연수 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였다. 직무연수는 총 15시간으로 회복적 시스템(사전서클-본서클-사후서클)에 대한 이해와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직무연수는 교원 및 상담사를 대상으로 총 20명(초 11명, 중6명, 고3명)이 참가하여 이수하였고, 이 중에서 관계회복 전문가 프로그램 실습 연수는 총 11명(초 8명, 중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본 직무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대면으로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가로서 역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2월7일~12월8일에 실시한 관계회복 전문가 프로그램 실습 연수를 통해 이수자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각 학교의 다양한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적절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연수에 참여한 대방초 교사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양측의 회복을 위한 조정 전문가 역할에 대해 이번 개설된 직무연수와 실습 연수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막막했던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 연수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며 학교폭력으로 관계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본 연수의 진행 강사인 비폭력평화물결의 김석봉 대표는 “직무연수와 실습 중심의 자율 연수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과 상담사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경찰청과 타 기관에서의 관계회복 조정가 과정에 대한 연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남부청의 연수생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며, “각 학교마다 관계회복 조정가 양성을 통해 학교의 관계회복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향후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관계회복 조정가 양성을 통해 건강한 소통을 통한 학생간 관계회복 활성화를 기대하며 연수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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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