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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 만들어요

전남도, 17일까지 인권증진 문화행사…도민 인권 친화 문화 확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9일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 만들기를 다짐하는 ‘제3회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9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권연극,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인권선언문 및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재규 전남도경찰청장,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과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인권활동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각계각층의 도민 30여 명이 참여한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영상 상영, 인권 증진 활동 유공자 표창 및 인권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장 수여,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을 만들자는 의지를 표현한 인권증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누군가의 수많은 고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값진 성과”라며 “다양한 인권 문제 논의를 통해 도민 스스로 올바른 인권의식을 확립해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도민은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문제나 여수 직업계고 고 홍정우 학생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화려한 발전 수준에 비해 구성원의 내면적 성숙은 부족함을 느꼈다”며 “전남도가 앞으로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문화행사를 계기로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인권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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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