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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어르신 건강관리도 디지털 시대

휴대폰 앱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눈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곡성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오늘건강’이라는 모바일 앱과 각종 장치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대상자들은 먼저 사전 건강 스크리닝(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와 질환여부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 등이 지급받게 된다.

 

 

건강관리 전담 담당자는 대상자들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실천 목표(미션)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곡성군은 총 60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허약,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제외된다.

 

 

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고령자들의 노후 건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스스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과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추후 사업효과와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이 사업을 담당하며 지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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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