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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희망의 작은 불씨 "남천면 '희망2022 나눔캠페인'출범식"

사회백신,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어줄 나눔 백신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산시 남천면에서 9일, 남천면이장협의회 및 지역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2 나눔캠페인'의 첫걸음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남천면이장협의회 회원들 전원이 사랑의 열매를 손수 가슴에 달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 나눔 캠페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천면이장협의회는 매년 성금을 전하며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돕기의 시작을 연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쾌히 기탁하였다. 김상무 이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기부한 성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며 온정을 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천면 하도리경로당 최병수 총무도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쌀 10kg, 20포를 기탁하여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에 한규식 남천면장은 "기부에 동참해 주신 남천면이장협의회와 최병수 총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식지 않는 온기로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 현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경산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며 당부하였다.

 

 

한편, 본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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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