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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토론회 대구서 열려

광주·대구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실천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9일 대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 일환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선정되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양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 강인호 광주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박기묵 대구대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박세정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연대 협력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대현 광주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지방세 확충 및 과세 자주권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 전문 등에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분권적 체계를 만들어 국가운영과 정책결정이 지방분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범화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특히 법 심의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관계 법령이 삭제된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대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5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자치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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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