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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1년 제3차 자원봉사활성화 포럼 참가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9일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2021 제3차 자원봉사 활성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2021년 자원봉사 안전 및 인권매뉴얼개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 영역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홍종원 위원장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하물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드러내 놓고 피해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 자원봉사활동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비교‧검토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 및 인권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지원 범위 확대 등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우송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채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박승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홍종원 위원장,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은경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사무처장, 윤대진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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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