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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최초, 신남방(동해~베트남 호치민) 컨테이너 항로 개설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는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SW해운이 12월 10일 15시 강원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신남방(베트남) 정기항로 개설과 1년 내 신북방(러시아) 항로개설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 선사는 항로개설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지역 인재채용 및 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상생을 적극 추진, △ 행정기관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정책지원을 추진하는 등 △ 강원도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의 협력사항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SW해운㈜은 1993년 설립하여 파나막스선과 케이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내 발전기업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대만 T.P.C.에 석탄 장기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SW해운㈜은 동해~베트남 호치민 월 3항차 정기항로 개설을 시작으로 `23년 신북방(동해~러시아 보스토치니, 바니노) 항로를 신규 개설하는 등 총 2,850억을 투자하여, `30년에는 미주항로까지 도전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번 신규항로는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최초 베트남 직항로이며, 1,0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되어 동해항~호치민항까지 7일이면 화물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최소 5년 이상 항로를 유지하여,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으로, 강원도는 2017년 설치한 베트남본부를 통해 도내기업의 동남아 시장 판로확대와 수출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화물로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연간 120만톤(6만TEU)의 강릉 영동화력소 우드펠릿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연간 60만TEU 화물 중 도내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수출 물동량(전체 물동량의 70%)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항로개설을 위해 도와 동해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인프라 개선, 물동량 유치 등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하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버크레인 2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와 동해시는 선사와 함께 도내 주요 수출입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물동량 유치를 추진하였고, 항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동해시는 동해~베트남 항로개설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5,000명, 연관기업유치 150개, 직접경제효과 5,600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항로가 내륙물류망과 연결되면 도내 및 수도권 기업의 수출입 내륙 물류비가 부산항 이용대비 최소 20%이상 절감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수도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동해항에 신북방과 신남방을 연결하는 항로개설은 앞으로 동해항이 중국 동북2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안과 대한민국 수도권을 연결하는 환동해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탄소중립 물류망과 한반도 횡축 물류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친환경 항만, 수소선박 등 도내 항만의 미래물류 패러다임 선점을 위해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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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