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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 상승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과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주시의 청렴도 2등급 기록은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로 역대 최고 성적이며, 특히 수년간 3등급, 4등급에 머물며 답보상태였던 청렴도 등급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어려운 행정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계약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시 단위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이 없는 만큼, 청주시의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청렴도 최고 등급이라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해요! 부패먼지 없는 청렴청주’를 슬로건으로 ▲공직기강 감찰강화 ▲청렴다짐서약서 교부 ▲여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구 감사관은 “청렴도 2등급이라는 성과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84만 청주시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이루어 낸 결과”라며, “내년에는 선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공직윤리가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592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과 소속 직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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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