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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의회 보건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 방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남도의회 보건정책연구회는 12월 9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 내 보건체계의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교내 일선 현장의 방역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18개 초·중학교 보건교사와 경남 교육청 및 각 시·군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질문 및 심층면접이 활용되었다.

 

 

먼저, 학교 감염병 대응은 학교-보건소-교육청 삼각관계가 핵심이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도 책임지고 있어, 지역 감염병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업무가중으로 학교와 공동대응이 어렵게 된다. 교육청 또한 보건담당 공무원들이 보건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의료적 대응에 대한 설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교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의 역할을 공공(민간)의료기관이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분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학교 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활동,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교사의 서류 및 행정처리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 또한 업무를 가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보고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실 간호인력 (임시)채용이나 파견, 공중보건 전공 학생들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종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지침의 사전적 준비, 학교 구성원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교장의 관리감독 강화, 학교 내·외 거리두기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한 사회적 재난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윤성미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모든 교육활동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관련 사업들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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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