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4급지로 운영되고 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로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됐다.
인구나 재정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인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주거급여 급지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일 4개시가 특례시 지정되었고, 특례시중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2급지이고, 창원시만 4급지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제기되었다.
시는 이러한 주거급여 급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를 2차례 방문하여, 22년부터 창원시를 3급지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여 광역시급인 3급지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2022년 1월부터 3급지 기준임대료 적용시 가구별 최대지급금액이 38,000원 ~ 69,000원 증가되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