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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내년부터 특례시 규모에 맞게 주거급여 상향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인 임차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2022년부터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 조정되어 가구당 추가 지원이 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4급지로 운영되고 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로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됐다.

 

 

인구나 재정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인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주거급여 급지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9일 4개시가 특례시 지정되었고, 특례시중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2급지이고, 창원시만 4급지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제기되었다.

 

 

시는 이러한 주거급여 급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를 2차례 방문하여, 22년부터 창원시를 3급지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여 광역시급인 3급지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2022년 1월부터 3급지 기준임대료 적용시 가구별 최대지급금액이 38,000원 ~ 69,000원 증가되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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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