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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7월 국민연금공단 거제상담센터가 거제종합센터로 확대 개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 거제상담센터가 내년 7월부터 거제종합센터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거제종합센터는 일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상담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지사의 일부 기능을 이관 받은 중간형태의 조직으로서, 센터장을 포함해 2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10~1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거제상담센터 직원이 3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거제시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수, 국민연금 가입자 수, 사업장 수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거제시는 인구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지사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지사 설치 건의문을 공단 서울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고, 지난 4월에는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장을 만나 거제지사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거제지사 설치를 위해 추진한 노력이 거제종합센터로 확대 개편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히며 “거제종합센터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거제시민 수요에 맞춘 질 높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향후 거제종합센터가 거제지사로 승격이 되어 더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주요 국가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거제세무서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로, 내년 행정안전부가 거제세무서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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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