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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수직상승’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크게 올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의 청렴도가 대폭 향상됐다.

 

 

거제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인·허가, 보조금 등 업무에서 민원인이 체감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종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2월 발표한다.

 

 

지난해 4등급을 받았던 거제시의 종합청렴도는 올해 2등급으로 수직상승했으며, 이는 외부청렴도가 크게 상승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인 산청군을 제외하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그간 거제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의 청렴실천서약서 작성 ▲다양한 청렴 교육 실시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자체 내·외부 청렴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유기한 접수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청렴서한문 발송 ▲민원 만족도 조사 ARS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신규 시책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청렴소리함’을 설치,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펼쳤으며, 올 연말에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는 청렴공무원을 자체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 직원이 함께 변화하고 혁신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 개선 노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청렴한 거제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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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