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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대전시 청렴도 2등급 달성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상위등급 유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동종단체 평균 대비 0.19점 높은 8.33점으로 2등급을 획득하고 ‘18년부터 4년째 전국 특ㆍ광역시 중 상위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내부직원에게 설문형식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경험, 적극행정, 공익신고자보호, 예산집행 적절성 등 청렴도를 측정하여 자치단체별로 1∼5등급까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8.33점을 획득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등급을 차지하였다.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민원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인식 및 경험에서 동종단체 대비 매우 좋게 평가되는 등 외부청렴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는 청렴도 취약분야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매주 수요일 청렴학습의 날 운영, 공공재정환수제, 공사, 용역 등 5개 민원분야에 대한 2개월 주기 청렴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부적으로도 올해 초 약 1천여 명의 정책고객 대상 청렴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사·공단 및 출연·보조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캠페인 전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47개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청렴도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노력한 결과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내년에도 청렴도 전국 상위권 유지를 위해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개정된 공직윤리법 및 공공재정 환수제 조기정착,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더욱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청렴도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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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