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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다각적 노력으로 지난해 대비 1단계 껑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곡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종합청렴도 8.19점을 받았다. 전국 군 단위 평균인 7.83점보다 0.36점 높다. 이로써 곡성군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는 8.37점, 내부 청렴도는 7.69점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곡성군에서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제세정 4개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점수로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인사, 조직문화 등에서의 청렴도가 많이 반영된다.

 

 

외부 청렴도가 향상된 요인으로는 전년도 취약분야였던 인허가 업무에서의 불편사항 개선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군수 지시 사항으로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 총괄기능을 강화해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경진대회, 청렴 서한문 발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예산 집행 및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각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청렴신문고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이 추진됐다.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아침 청렴방송, 청렴친절자가학습시스템, 청렴알리미 문자발송 등을 운영했다. 청렴소통주간 운영, 청렴골든벨 등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부정부패 ZERO, 청렴한 곡성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청렴한 곡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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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