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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창원

창원시, 제2기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9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제2기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결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리더시민참여단 4개 분과와 우리동네지킴이한바퀴단 일반시민참여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여년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활동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로를 격려하며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중요 정책 파트너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모두가 행복한 젠더시티 창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코로나19로 속에서도 리더시민참여단 중심으로 ▲초등학교 4년생과 돌봄종사자 등 시민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 맘스프리존 조성 자문 ▲CCTV 신규 설치대상지 모니터링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 행정과의 협업사업 뿐만 아니라 ▲제1~3호 여성친화 안심골목 조성 ▲공공시설과 공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요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설문조사 및 홍보 등 참여단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활동 사항보고는 한성희 시민참여단이 올해 창원시청 모니터링 이후 개선요구한 아기쉼터 조성 사례와 향후 개선요구 사례 발표하고 남성 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 단원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면서의 소감 발표,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의 도약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다짐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다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단이 그 대표성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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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