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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리산이 빚은 함양곶감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9일 첫 경매 이후 판매행사 이어가, 왕의 곶감 기상여건 좋아 예년보다 품질 우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양군에서 생산된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이 9일 오전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첫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이날 초매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군의회의장, 김재웅 도의원, 생산자·중매인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명품 함양곶감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길 기원했다.

 

 

함양곶감은 지리산의 청명한 바람으로 자연 건조시켜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육질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고종황제의 진상품으로 바쳐졌으며, 지금까지 그 명성과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곶감이 생산되는 11월부터 12월까지 기상 여건이 좋아 예년보다 고품질의 곶감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초매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서춘수 군수 등 내빈들이 참여하는 성공기원제, 경매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매식을 시작으로 함양곶감은 1월 20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13회 경매가 열려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며, 농협담당자 및 곶감법인 임원들의 철저한 검수로 반시곶감, 떫은 곶감, 냉먹은 곶감은 반입이 금지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곶감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더불어 “함양고종시 곶감이 대한민국 명품 곶감으로 인증 받고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함양군은 이번 곶감 초매식을 시작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제6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를 개최하여 함양곶감 홍보 및 판매를 비롯해 체험행사, 농특산물 판매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곶감특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홍보 및 판매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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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