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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획득

전 직원 반부패 청렴정책 강력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청렴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통 실천과제인‘청렴김해사(四)랑해(공감해·소통해·청렴해·친절해)’캠페인을 통해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내·외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했으며,

 

 

‘청렴&공감 소통함’ 운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위 개연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관리와 음성적, 관행적, 고질적 비리 등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만족도 상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 불만사항을 보완 개선했고 불허가·반려민원 사전 설명제, 민원 대행업체 청렴간담회,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시행했다.

 

 

허성곤 시장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약한 분야는 더욱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희망의 청렴 김해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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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